[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음주운전을 하며 차량으로 경찰을 위협하고 순찰 차량을 들이박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부지법 제5형사단독(이순형 부장판사)은 특수공용물건손상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준법운전강의 5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
A씨는 만취 상태로 지난해 10월 새벽 1시36분경 인천 계양구에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경찰관을 차량으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순찰 차량을 들이박아 기물을 파손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만취 상태로 약 5.1km를 운전한 A씨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차 요청을 거부하고 도주했다.
A씨는 도주 중에 진로를 가로 막은 순찰 차량을 들이박았다. 당시 순찰 차량에는 경찰관들이 탑승중이었다.
사건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웃도는 0.189%였다.
재판부는 "도주하다가 순찰 차량을 들이박아 단속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고 국가 소유의 순찰 차량을 파손했다"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89%에 이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A씨가 순찰 차량 수리비를 부담한 점, 피해를 입은 단속 경찰관들에게 일정한 경제적 보상을 한 점 등이 참작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도 양형 이유로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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