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최근 경제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22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는 노동조합법(노조법) 문제다.
산업부 채송무 차장 |
경제 6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대표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공동 성명을 발표했고, 각 업종별로도 반대 목소리가 물결처럼 퍼지고 있다.
경제계가 노조법 개정안을 이같이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개정안이 사용자와 근로자의 개념을 크게 확대하기 때문으로 경제계는 이 법이 노사 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려 산업 현장을 무법천지로 바꿀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노조법 개정안에는 '노조를 조직하거나 노조에 가입한 자'를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개념이 추가됐으며, 사용자도 '근로자 또는 노조에 대해 노동관계 상대방의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현재 기업에 고용되지 않은 자나 플랫폼 노동자의 노조 가입도 허용될 수 있게 됐고, 원청 사업주의 책임은 더 무거워졌다.
경제계는 이 때문에 무분별한 노조 설립과 마구잡이식 파업이 이뤄질 수 있다고 봤다. 노조법 개정안의 핵심인 노조의 쟁의 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것에 대해서도 경영계는 악법이라고 주장한다.
경제계의 반발이 커지면서 노조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갈등의 중심이 되고 있는 셈이다. 이는 경기 침체와 더불어 주요 선진국 중심으로 자국 중심주의가 고조되면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안타깝다.
글로벌 불확실성과 함께 한국의 산업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제계가 한국의 산업 경쟁력 제고안을 고민하고, 정치권 등이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하는 시기에서 경제계와 국회의 다수를 이루고 있는 야권이 갈등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논란이 길어지고 격렬해질수록 우리는 산업 경쟁력 제고의 시기를 놓치게 될 수도 있다.
정치권은 조금 더 경제계의 이야기를 듣고 대안을 같이 찾을 필요가 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슬로건이 한 때 미국 정치를 지배하는 시기가 있었다. 정치적인 논리로 국가경제를 바라보다가 경쟁력을 잃으면 표도 잃을 수 있다.
한편, 노조법 논쟁 과정에서 노와 사 모두가 고민해야 할 지점도 있다. 한국의 격렬한 노조의 문제가 산업 경쟁력 하락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한국의 강한 노조 문제를 우려해 외국 자본이 투자를 꺼리는 상황이 된다면 이는 우리 산업 경쟁력 전체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현재의 근로자 뿐 아니라 후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재계 역시 강한 노사 갈등에 사측 역시 책임이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노와 사 모두가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기둥이라는 것을 고려해 더 존중해야 한다.
현재 경제계가 노동개혁의 핵심으로 요구하는 노동 유연화 등을 북유럽에서는 노와 사의 두터운 신뢰 속에서 대타협을 통해 이뤘다. 이는 우리가 가야 할 길로 꼽힌다. 이를 위해 부단한 노사의 노력과 정부 및 정치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