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정치

민주, 경찰 '임성근 불송치' 가닥에 "대통령 심기 보좌위로 타락"

기사등록 : 2024-07-07 14:05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마치 짜여진 각본처럼 면죄부 줘"
"尹대통령식 공정이 사법시스템 망가트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7일 경찰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낸 것을 두고 "대통령 '심기보좌위'로 타락했다"고 비판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경찰 수사심의위가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뚜렷한 증거와 정황들을 무시하고 사실상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고 한다"며 "마치 짜여진 각본처럼 일사천리로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6.21 leehs@newspim.com

황 대변인은 "왜 이렇게까지 임성근 전 사단장을 지키려고 하나. 해병대 수사단이 혐의자로 적시했던 임 전 사단장의 범법행위를 구부리고, 왜곡해 빼주기 위한 것이 경찰 수사의 목적이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식 구부러진 공정이 사법 시스템을 모두 망가뜨리고 있다. 국민의 분노와 인내는 임계점에 도달한 지 오래"라며 "눈 가리고 아웅 할수록 특검의 필요성만 분명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지금 당장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법을 공포하시라"며 "대통령 본인을 향한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 정신이 규정한 대통령 거부권의 한계를 아득히 뛰어넘는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경찰 수사심의위가 지난 5일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모두 3명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ycy1486@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