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7일 국세청장 후보자로 내정된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처가가 연 매출 8000억원대 규모의 가족 기업을 운영한 점을 언급하며 '이해충돌'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강 후보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세무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강 청장의 처가 일가가 연 매출 총액 8000억원대 규모의 기업집단의 오너 집안으로 확인됐다"며 "강 청장이 국세청장으로 취임할 경우 처가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나 법인세 처분 등의 과정에서 심각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왼쪽)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본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06.05 leehs@newspim.com |
천 원내대표가 법인등기부등본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등을 분석한 결과, 강민수 후보자의 배우자 조모씨 일가가 운영하는 ㈜유창 계열 기업집단은 2023년 기준 확인된 매출액 합계만 해도 8257억원(별도 감사보고서 단순합산)에 이르며, 자산 총액은 5144억원 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창' 기업집단에 속한 것으로 확인된 법인만 최소 5개가 넘는다. 후보자의 배우자는 해당 법인 중 4개의 법인에 등기임원으로, 후보자의 장인과 처남은 대표이사 및 이사 등으로 기업을 경영하고 있다.
후보자의 배우자는 지난 5년간 자신이 사내이사로 재직하는 법인으로부터 억대 연봉을 수령해 온 것으로도 확인됐다.
천 원내대표는 후보자의 처가와 그들이 운영하는 법인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법 제2조제6호)하고, 사위인 후보자가 조세 등의 조사, 부과, 징수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법 제5조제1항제5호)의 최고 책임자인 국세청장 자리에 오를 예정인 점을 지적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는 일반적으로 소속 기관장에게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를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국세청장은 본인이 소속 기관장이기에 사실상 회피·기피에 대해 셀프 의사결정을 하거나 하급자인 부기관장이 대리를 하게 될 여지가 있다.
천 원내대표는 "강민수 후보자의 경우 처가와 관련해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국세행정 의사결정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후보자 스스로 현행 이해충돌방지법의 허점을 보완할 이해충돌 방지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강 후보자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후보자는 지난 30년간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면서 공평무사하게 공직을 수행해 왔다"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세무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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