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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화성 참사'와 동포 비자

기사등록 : 2024-07-0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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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제주한라대 특임교수

올해 5월 말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243만 명에 이른다. 충청남도 전체 인구인 213만 명보다 많다. 이 중에 동포 자격으로 체류하는 수가 85만 명으로 체류 외국인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제 이민 가는 나라에서 이민 오는 나라로 바뀌어 가고, 동포들의 역이주가 많아지면서 동포들의 각종 사건 사고도 피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동포들의 비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사고들은 정책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다. 얼마 전 발생한 화성 화재사고도 그렇다.

화재사고와 비자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속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관계가 있다. 화성 화재사고의 사망자 23명 중 17명이 중국 동포이고, 이들은 방문취업(H2) 비자와 재외동포(F4) 비자를 가지고 있었다.

김도균 교수.

방문취업(H2) 비자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제조업에는 근무할 수 없고 취업을 위해서는 고용허가제에 따른 고용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일용직 근로자는 그런 절차를 거칠 수가 없다. 또한 재외동포(F4) 비자도 단순 노무 활동에 취업이 금지되기 때문에 공장의 일용직으로 근무할 수 없다.

화재가 발생한 공장은 정규직 직원과 정상적인 외국인 고용이 어려워 용역이나 파견근로라는 편법으로 동포들을 고용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번 사고에 희생된 동포들은 모두 정상적인 고용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복잡한 취업절차와 규정은 동포들을 불법 취업 현장으로 내몰고 있다. 이렇게 편법과 불법으로 근무하면 정규직 직원과 달리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고, 문제가 생기면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게 된다. 심지어 담당 공무원조차도 이 두 비자의 취업할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구별해 내기가 어려운 지경이니 일반인들은 오죽할까 싶다.

지난달 24일 오전 경기 화성시 서신면 일차전지 제조 공장 화재 현장=소방청 제공

이러한 불합리한 규정을 철폐하기 위해 방문취업(H2) 비자와 재외동포(F4) 비자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현장과 동포정책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아직 근본적인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방문취업(H2) 비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상 특례조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재외동포(F4) 비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이 근거로 되어 있다 보니 손발이 맞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이처럼 같은 동포를 두고 한 지붕 두 가족 법체계로 체류자격과 취업 활동을 별도로 구분하여 규제한 것은 동포포용과 국민 일자리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다.

[화성=뉴스핌] 정일구 기자 = 경찰과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등으로 구성된 합동감식단이 25일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공장 화재 현장에서 화재 원인 조사를 위한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2024.06.25 mironj19@newspim.com

그러나 지금은 인구감소로 인해 산업현장 전 분야에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그 구분과 규제가 의미가 없어졌다고 볼 수 있다.

고용허가제도 방문취업(H2) 비자의 취업 범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였고, 재외동포(F4) 비자도 취업제한 범위를 축소해 가고 있다. 그래도 화성 화재공장의 예에서 보듯이 현실에 맞지 않는 비자 규제가 곳곳에 있다.

지난해 동포청이 출범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제일 먼저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동포청은 국내 체류 동포들의 지위에 대해 아무런 역할도 없었다. 이민정책의 실질적 총괄부서인 법무부도 이민청을 출범시키지 못하고 동포 정책은 또다시 디아스포라 정책이 되어버렸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화성 공장화재 사고 희생자 빈소 조문. [사진=경기도]

국가 인구위기비상사태를 선포할 정도로 인구 대위기 시대에 고용허가제의 외국인력과 농어촌 계절근로자에만 의존하여 외국인력 도입 확대에만 방점을 두고 있는 외국인력 정책도 문제가 심각하다.

향후 이들이 장기거주자로 전환될 경우 국민과 일자리 충돌이 생길 것은 뻔한 이치이고, 그 사회적 대가를 유럽의 이민자 폭동사태에서 학습하지 않았는가. 동포들을 충분히 활용하고 대우하면 많은 부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지구상 어느 나라에서 자기 동포들의 국내 체류를 이렇게 구별하여 제한하고 있으며, 또한 어디에서 동포들이 폭동을 일으켰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 지금이라도 이민정책과 동포정책을 제대로 시행하기 바란다.

그것이 '동포청'이든 '이민청'이든 '이민동포청'이든 부서명칭이 중요하지 않다. 동포 비자를 일원화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조직이 동포정책과 이민정책 컨트롤타워가 될 자격이 있다.

화성시청사 1층에 마련된 추모분향소 모습. [사진=화성시]

김도균 교수는 법무부 이민정보과장, 출입국심사과장, 주칭다오총영사관과 주중국대사관 영사,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이민재단 이사장을 역임하는 등 출입국과 이민정책 이슈를 다뤄왔다. 현재 제주한라대학 특임교수, 행정사법인 한국이민 대표 행정사, 법무법인 동인의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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