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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채상병 사망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포함 3명 불송치 결정

기사등록 : 2024-07-0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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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단 B여단장 등 6명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송치
경북경찰, 8일 수사결과 브리핑..."수사전담팀 편성, 자체 편성 법률자문팀·수사심의위원회 의견 참고"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폭우 현장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망사고' 관련 당시 해병대 1사단 포병 11대대장 최모 중령과 채 해병 직속상관이던 포병7대대장 이모 중령, 현장 수색 작전 등을 총괄했던 7여단장 박모 대령 등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송치 여부를 놓고 관심이 집중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현장 간부 2명 등 3명은 불송치 결정했다.

경북경찰청은 8일 오후 2시 해당 사건 관련 브리핑을 같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해 7월 19일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망사고' 관련 해병대 1사단장 등 9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수사한 결과 7여단장 등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 결정했다"고 전했다.

또 "임성근 전 사단장 등 3명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송치키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경찰청사 전경. 2024.07.08 nulcheon@newspim.com

이날 경북경찰청의 수사 결과는 앞서 전해진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논의 결과와 다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향후 이를 둘러싼 논란과 파장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8월 24일 국방부조사본부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즉시 24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편성, 수사에 착수해 해군ㆍ소방ㆍ지자체 등 관련자 67명을 조사했다.

또 같은 해 8월 28일 현장감식을 수행하고 9월7일 해병대 1사단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190여점의 자료를 분석하고 9월14일 군․소방․국과수․K대학 수사자문단 등이 참여하는 '합동 실황조사'를 실시했다며 수사 과정을 설명했다.

경북경찰청은 자체 편성한 법률자문팀의 의견과 각 분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해 이번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경북경찰청은 또 이날 브리핑을 통해 임 전 사단장 불송치 배경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을 ▲단편명령서 하달 ▲작전 투입이 늦어진 것을 질책 ▲바둑판식 수색 지시 ▲구명조끼 미준비 등 9가지로 분류해 정리했지만 업무상과실치사죄 공동 정범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려면 추상적인 주의 의무 위반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주의 의무 위반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바둑판식 수색 지시와 관련해서는 군사교범에 언급되는 수색 지침을 언급했을 뿐 물에 들어가서 수색하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구명조끼 미준비 의혹에 대해서도 주의의무위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망과의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수중수색 사진을 보고도 묵인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은 채 해병 사망과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진상과 책임자'가 신속히 밝혀질 수 있도록 이후 형사사법절차에도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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