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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영란법, 식사비 5만원, 농축수산물 30만원 상향해야"

기사등록 : 2024-07-0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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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규제로 민생 탄력 떨어뜨려"

[서울=뉴스핌] 송기욱 김가희 기자 = 국민의힘이 일명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의 식사비 한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농축산물 선물 가액은 기존 15만원에서 20만~30만원으로 상향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갖고 "식자재 등 원재료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과 고금리 여파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이 여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7.09 leehs@newspim.com

추 원내대표는 "청탁금지법으로 식사비와 녹축수산물 선물가액이 과도한 규제로 오랜시간 묶이며 민생의 탄력을 떨어뜨린다는 목소리가 제기돠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당시 설정된 식사비 3만원은 이후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며 현장과 규범간 간극만 커져가는 실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탁금지법이 그간 우리 사회를 보다 청렴하게 발전시키는데 기여했다는 긍정적 평가만큼, 시대와 여건에 맞는 정비로 이행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영업활동 여건이 나아질 수 있도록 식사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농축수산물은 기존 15만원에서 20만~30만원으로 협의를 통해 민생 경제 현장의 기대에 부합하는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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