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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민주, 대통령 탄핵 야욕 생각보다 빨리 드러내"

기사등록 : 2024-07-0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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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탄핵 소추안 발의 촉구' 청원 관련 청문회 준비 돌입
"접수되어서도 안 되고, 처리되어서도 안 되는 청원"
"법사위원장, 여당 간사 공식 선임하고 있지 않아…매우 유감"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촉구' 국회 국민 동의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 준비에 돌입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 야욕을 생각보다 빨리 드러냈다"고 맹폭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청원은 접수되어서도 안 되고, 처리 되어서도 안 되는 청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7.09 leehs@newspim.com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채 상병 순직 1주기인 오는 19일에 맞춰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젊은 군인의 비극을 탄핵의 불쏘시개로 이용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청원은 대통령 탄핵의 5가지 사유를 들고 있다"며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뇌물수수, 주가 조작 등 대통령 부부 일가의 부정·비리 의혹 ▲전쟁 위기 조장 ▲일본 강제징용 제3자 변제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해양투기 방조를 언급했다.

이어 그는 "이 청원은 내용을 하나씩 뜯어보면 말도 안 되는 청원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며 "국회법 123조 4항에 따르면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은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대통령은 헌법상 국가기관인 만큼 이를 모독하는 내용이 담긴 청원은 접수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또한 청원법 제6조에 따르면 감사, 수사, 재판, 행정심판, 조정, 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 불복 또는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 청원 처리 예외 대상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국회청원심사규칙 제3조 불수리 사항 통지 조항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청원법 제6조에 따른 청원 처리 예외 사안에 대해서는 청원을 수리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담긴 이 청원은 국회의장이 법적으로 수리해서는 안 되는 청원"이라고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청원을 주도한 사람이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의 전과 5범이라고 하니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가 짐작된다"며 "하지만 이런 전과 5범의 터무니없는 선동을 신성한 국회 안으로 끌어오겠다는 것은 난센스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청원을 제대로 읽어보기나 했는지 의문"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청원을 신성한 국회에서 논의한다면 이는 그야말로 세계 코미디일 것이다. 민주당은 입만 열면 탄핵을 18번처럼 외치고 있는데 이제 그만하시고 부디 애창곡을 탄핵에서 민생으로 바꿔라"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법사위 여당 간사 선임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다소 늦은 국회 정상화가 이루어졌지만, 우리 당 의원들이 전원 참석해서 법사위에 임하고 있지만, 아직 법사위원장이 여당의 법사위 간사를 공식적으로 선임하고 있지 않다"며 "매우 유감이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상임위도 간사를 의도적으로 선출하지 않는 경우가 없다. 빨리 여당 간사를 선임하고 상임위 의사일정에 관한 협의 등을 원만히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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