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앞으로 페트병 생산업체도 의무적으로 페트를 재활용해야 한다. 법인택시 최저 면허기준을 완화해 택시업계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정부는 10일 오전 8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Ⅱ)'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에 이은 두 번째 현장규제 개선방안으로, 민간 중심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경제단체, 기업 건의 등을 적극·신속히 반영해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것이다.
◆ 시험‧연구용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기간 최대 9년 연장
자율주행 상용화 지원을 위해 시험‧연구용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최대 9년까지 확대한다. 허가기간이 이미 만료된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도 연장 신청이 허용된다.
자율주행차용 정밀도로지도의 품질향상을 위해 제작과정을 개선하고, 2·3차원 도로지도를 모두 민간에 개방하고 온라인도 순차로 제공한다.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Ⅱ) [자료=기획재정부] 2024.07.09 biggerthanseoul@newspim.com |
AI 학습용 영상, 사진 등 비정형데이터 활용이 많은 보건·의료 분야에는 중소병원, 스타트업 대상 가명정보 처리기술·절차자문 등을 지원한다.
폐플라스틱 열분해 시설에 대한 원활한 투자이행을 위해 폐기물처리업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별도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재생원료 사용 활성화 및 기업부담 합리화를 위해 페트(PET) 재활용 의무자를 원료(PET 수지) 생산자에서 최종제품(PET병) 생산자로 전환한다.
판매 용도가 아닌 연구·개발용 수소 시제품(수전해설비, 수소추출설비 등)에 대해서는 안전 확보를 전제로 인허가·검사를 간소화한다.
에너지 변환 신기술을 적용한 설비에 대해서는 전기공급이 많은 시간대 수급 불균형에 대응하는 수요자원(플러스DR) 활용을 추진한다.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수전해 장치 제조업을 첨단업종에 포함해 자연녹지지역에서도 제조시설 설치를 허용한다.
◆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조기 추가 지정
디지털 옥외광고물(디지털 사이니지) 활용의 신속성·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공간, 건축물 특성을 고려한 설치·관리 기준을 개선한다.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광고물을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을 조기에 추가 지정한다.
택시업계 경영난 해소 및 종사자 보호 기반 마련을 위해 법인택시 최저 면허기준 대수 완화 방안을 마련한다. 서울·부산 50대, 광역시·시 30대, 군지역 10대 미보유시 사업면허가 취소된다. 이를 완화한다는 얘기다.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Ⅱ) [자료=기획재정부] 2024.07.09 biggerthanseoul@newspim.com |
노후 건축물의 개·보수 및 스마트화 등 시설투자 지원을 위해 안전문제가 적은 경미한 3종의 해체공사는 허가·신고를 면제한다.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 해체, 다가구주택의 가구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 해체,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 해체 등이 해당한다.
공업화주택 시장 활성화를 위해 특례대상을 단독·공동주택에서 ▲준주택까지 확대하고 ▲용적률·높이제한 완화 등 특례를 추가 추진한다.
물품(HW) 중심의 혁신제품(조달) 지정절차 개선을 위해 SW용 제품규격서를 추가하거나 실태조사서를 보완한다.
창업 초기기업의 R&D 사업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ICT 분야 R&D 공모제한 요건 완화 방안을 마련한다. 영사 분야 교육 수료자도 영화를 상영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운영경과에 따라 제도화 등을 검토한다.
중소·영세 업체 외국인력 구인여건 개선을 위해 업체 간 외국인력 배정순위를 정하는 점수제의 항목 구성 및 배점 등을 개선한다.
경력은 짧지만 유망한 인력이 다수인 정보보호산업의 인적 특성을 고려해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시 경력요건을 완화한다.
스마트상점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기기 도입 후 후속 컨설팅을 지원하고, 기 수혜 업체를 대상으로 로봇기술 도입 등 고도화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