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DJ예송(본명 안예송)이 판결선고 하루 만에 항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씨 측 변호인은 이날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
전날인 지난 9일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차량 몰수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차를 몰다 2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냈다"며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이유 없이 도로 중간에 갑자기 멈춰서있거나 제한속도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위험천만하게 운전했음에도 사고 당시 어떻게 운전했는지 제대로 기억도 못할 정도로 만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1차 사고 뒤 피해자에게 '술 마신 것처럼 보이냐. 한번만 봐달라'고 말하면서 경찰에 신고하거나 사고를 수습하려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며 "사고는 과실범이지만 행위 자체는 중대한 교통사고 고의범에 가까운 책임이 있다"고 질책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2월 3일 새벽 4시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대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하다가 학동역 사거리 인근에서 재차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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