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투자자들이 배당금을 모르고 투자하는 일명 '깜깜이 배당'을 개선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분기배당 절차 개선을 통해 배당액을 확인하고 주식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배당액을 확인하고 주식투자하는 해외 주요국과는 다르게 국내는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하고 그 이후에 배당액을 정하는 관행이 자리잡고 있다. 투자자들은 배당액을 모르고 '깜깜이 투자'를하고 이는 배당 투자의 매력을 떨어뜨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김현정 의원실] 2024.07.10 yunyun@newspim.com |
이 같은 깜깜이 배당이 가능했던 배경은 분기배당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서 3월, 6월, 9월 말 주주만 배당받을 권리를 가진 주주로 확정하고 배당액은 분기말로부터 45일 이내에 이사회 결의로 정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 방식은 글로법 스탠다드와는 다르게 일본과 우리만 채택한 제도여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시급하게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시장의 목소리가 높았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현행법상 배당받을 주주를 3월, 6월, 9월 말일의 주주로 정한 내용을 삭제하고, 분·반기 배당의 배당액을 결정하는 이사회 결의 이후에 배당받을 주주를 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배당중심의 장기투자를 활성화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김현정 의원은 "배당중심의 장기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개선해 주식투자자들이 가치중심의 배당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동아·김승원·김한규·문진석·민병덕·박범계·정성호·정준호·최민희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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