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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닮은꼴' 현덕지구 사업자, 이재명 상대 손배소 또 패소

기사등록 : 2024-07-1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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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개발 마피아' 지칭...1억원 손해배상 청구
법원 "공익적 성격 인정...위법성 없어" 원고 패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경기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초기 민간사업자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로부터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지상목 박평균 고충정 부장판사)는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초기 민간사업자인 A사가 이재명 전 대표를 상대로 낸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2024.07.10 pangbin@newspim.com

앞서 A사는 지난 2014년 1월 현덕지구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됐지만, 2018년 7월 이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취임한 뒤 토지매수 지연, 시행 명령 불이행 등을 이유로 사업자 지위를 잃었다.

A사는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2020년 9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 이후 이 전 대표가 SNS에 올린 글이 문제가 됐다.

이 전 대표는 2020년 12월 자신의 SNS에 '투기 세력 배불리는 개발을 국민이 이익 보는 개발로'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A사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내용이 담긴 기사를 첨부했다.

해당 글에는 "현덕지구 개발은 개발이익 도민환원제의 첫 실행 사례", "개발 마피아들과 싸워야 하는 어려운 공약이지만 불로소득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A사는 '개발 마피아' 등의 표현으로 회사와 대표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 사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표현 행위의 공익적 성격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위법성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불복한 A사는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 권관리, 포승읍 신영리 일원 231만6000㎡에 유통·상업·주거 등 복합개발을 하는 사업으로 민관공동개발로 추진한다는 점 등에서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과 '닮은꼴'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당초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민간 주도 방식으로 추진됐으나,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가 핵심 공약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적용하며 사업방식이 민관공동개발로 변경됐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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