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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법률구조공단과 취약계층 무료법률지원 협약

기사등록 : 2024-07-1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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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간 파트너십, 총 475억원 규모 후원 진행
취약계층 및 전세사기 피해자 상담 및 지원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과 전세사기 피해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법률구조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후원금 17억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1997년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파트너십을 이어가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기초생활수급자, 결혼이민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총 475억원을 지원해 33만여명의 법률업무를 도왔다.

11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진행된 전세사기 피해자 등 취약계층 무료법률구조 지원 협약식에서 신한은행 정상혁 은행장(왼쪽)과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종엽 이사장이 협약식 이후 기념 촬영하는 모습. [사진=신한은행]

특히 작년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구조사업을 추진해 현재까지 관련 법률상담 5105명, 법률구조 1070건 등을 진행했다.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거위기청년 지원사업'도 추진해 긴급 월세 및 보증금, 일시쉼터 등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법률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전기통신 금융사기)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돕고자 '보이스피싱제로' 사업을 통해 3년간 총 300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하고 ▲법률상담 ▲취약계층 생활비 지원 ▲예방교육 및 보이스피싱 보험 제공 등을 진행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성공 두드림 맞춤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해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들에게 법률, 세무, 상권분석 등 사업 경영에 필요한 정보들을 알려주고 있다.

정상혁 은행장은 "법률구조공단과 신한은행은 27년간 사회에 온기를 전하기 위해 의미 있는 동행을 지속해왔다"며 "앞으로도 진정성을 담아 기업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돌봄부재·가정폭력 등 주거위기에 놓인 노숙위기청년을 대상으로 주거지원 사업을 지난 5월 실시했고 이달 중 민생금융지원의 일환으로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비대면 프로세스를 통해 보증료 결제를 완료한 고객에게 반환보증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안으로 청년 전·월세대출 고객에게 관리비, 통신비 등 공과금도 지원할 예정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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