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선행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진국 전 하나증권(당시 하나금융투자) 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나증권 본사 전경. [사진=하나증권] |
이 전 대표를 조력하고 본인 계좌로도 선행매매를 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애널리스트 이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씨 본인이 아닌 다른 애널리스트가 작성한 보고서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점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일부 종목에 대해 사기적 부정거래를 한 점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애널리스트의 매수 의견 보고서와 같이 외부로 공개되지 않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팔아 이득을 취하는 '선행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이 같은 방식으로 총 47개 종목을 매매해 1억45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식 매매가 하나금융투자에 모니터링되어 사실상 주식 매매가 공개되는 상황"이라며 "피고인의 신분과 명망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행매매를 이와 같이 쉽게 들킬 위험에 대한 고려 없이 진행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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