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숙연(55·사법연수원 26기) 대법관 후보자가 12일 배우자인 조형섭 동행복권 대표 관련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4개 형사사건 모두 복권 사업 입찰 탈락자 등에 의해 고소·고발이 이뤄졌고, 이 중 3건은 이미 무혐의 등 불기소로 확정됐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 측은 이날 언론에 설명자료를 내고 "후보자의 배우자는 동행복권의 대표로서 형사사건과 관계됐을 뿐, 입찰 탈락자의 반복되는 고소·고발로 오랫동안 부당한 오해와 상처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사진=대법원] |
이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은 조심스러우나, 동행복권 측의 위법행위가 없다는 것이 관할 감독부처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후보자 배우자가 고소·고발됐다는 사정만으로 부당한 오해가 확산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 측에 따르면 조 대표는 지난해 6~12월 사이 총 4차례 고소·고발을 당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조 대표가 공전자기록 변작, 증거인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은 지난 4월 각하 결정을 내렸고, 지난해 12월 입찰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은 이날 혐의없음 등으로 불송치했다.
서울 방배경찰서도 지난해 12월 유모 씨가 조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지난 4월 혐의없음으로 결정했다.
현재 조 대표에게 남은 형사사건은 유씨 등이 조 대표 등 2명을 복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다. 사건을 맡은 서초서는 이 사건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요구를 한 상태다.
이 후보자 측은 "이 사건은 현재까지 별다른 보완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감독기관인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도 본 사건이 복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고발 사건이 입찰 실패에 따른 보복행위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3차례에 걸쳐 해당 서에 공문으로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 측은 동행복권이 지난해 10월 유씨가 근거 없이 고소·고발을 반복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그를 고소했고, 현재 해당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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