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7-15 11:44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의힘은 15일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손해보전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당론 발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권영진·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한 개정안을 제출했다.
권 의원은 "피해 주택 매입과 경매 차익의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보증금 손해가 최대한 보전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며 "개정안은 LH 등이 경매 등으로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권 의원은 "통상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경매 차익이 10년간 임대료 미치지 못할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가적인 재정을 지원할 근거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세 사기 피해로 고통받는 피해자께 가장 시급한 건 주거 안정이다. 피해자 주거 안정을 실질적으로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는 한편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보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설계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전세사기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법정 책임을 다투는 사적 영역이 아니라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 공적 영역"이라면서 "이번에 특별법을 국민의힘 당론으로 제출하고, 민주당과 즉각적으로 심의 들어갈 것을 약속드린 건 하루빨리 시급하게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국민의 피해를 줄인다는 정부의 의무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법은 원래 간결하고 명확하고 강제력 있고 구속력 있어야 한다"며 "국민의 침해된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법적으로 처벌과 강제 규정까지 명시하는 법안 취지를 적극 살려 피해자의 눈물이 거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민주당의 '선구제 후회수' 방식에 대해 "보증 채권에 대해 평가해야 하는 것이 실효성 있냐는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면 평가에 너무 긴 시간이 걸리고 이후에 평가만큼 환수되지 않을 경우 도시주택 보증기금 자체가 크게 펑크 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권 의원은 "이번에 당에서 발의한 법안은 피해 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해서 피해자가 안정적으로 거기서 살 수 있게 하고 경매 차익을 가지고 보증금을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라면서 "우리 법안이 가장 실효성 있고 즉각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야당 의견도 있기 때문에 법안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rkgml9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