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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농축수산물 대상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기사등록 : 2024-07-1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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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뉴스핌] 강영호 기자 =경기 하남시는 이달 말까지 여름 휴가철 소비가 많은 농축수산과 보양식 품목 등을 중심으로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에 나선다.

하남시, 농축수산물 대상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사진=하남시]

15일 시에 따르면 시는 관내 농축수산물 명예감시원과 민관합동으로 농축수산물 가공·유통·판매 업체 및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거짓 표시와 표시방법 위반, 거래내역서 비치 여부, 기타 원산지표시 요령 위반사항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집중 점검 품목은 여름 휴가철 소비가 많은 가리비·참돔·낙지·뱀장어·미꾸라지·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오리고기·인삼 등 농축수산물 및 보양식 품목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와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미표시한 업체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소비자가 여름철 많이 소비하는 보양식 등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농축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대한 지도·점검을 계속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미표시한 업체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yhk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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