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고(故)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에게 마약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의사가 7개월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사 A(43)씨가 최근 보석으로 풀려났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3차례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시 강남구 병원 등지에서 유흥업소 실장 B(30·여)씨에게 필로폰과 케타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A씨의 보석 신청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받아들이면서 거주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하도록 했다.
또 1심 재판의 증거조사가 끝날 때까지 관련 증거를 숨기지 말고 공범이나 증인과 어떤 방식으로든 연락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이에따라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계속 받게 됐다.
과거 종합편성채널의 건강 프로그램 출연으로 대중에 얼굴이 알려진 A씨는 병원을 운영하면서 프로포폴을 과도하게 처방, 보건 당국으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했다.
A씨로부터 마약을 건네 받은 유흥업소 실장 B씨는 배우 이씨를 협박해 3억원을 빼앗고 3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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