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7-16 10:00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시·도지사가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거나 통합·해산할 경우 사유,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복지부 장관에 제출하고 협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사회서비스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된 사회서비스원법은 시·도지사가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통합·해산하려는 경우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시·도 사회서비스원 통합·해산의 적정성, 주민 복리·지역경제·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를 포함해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이에따라 시·도지사는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통합·해산할 경우 ▲통합·해산 사유 ▲통합·해산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통합·해산이 지역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그 대책 ▲이용자와 종사자의 권익 보호 계획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임호근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통합·해산 시에 협의하고 검토할 사항을 규정한 것"이라며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이용자와 종사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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