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앞으로는 리콜이 결정되기 전에 차주가 자체 수리·교체한 경우 제조사가 수리비를 보상해 줘야 한다.
환경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기환경보전법 및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오는 24일 시행된다.
그간 자동차 제작자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제작 결함을 시정(리콜)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그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한 소유자는 해당 비용을 보상받을 수 없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자동차 제조사는 차주에게 교체 또는 수리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보상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엔진 시동용 모터 설계 오류로 리콜이 결정된 현대차 G80 [사진=국토부] |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을 받은 내용 중 중요사항 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보고'를 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변경보고 항목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른 중요사항 외의 차량명, 배출가스 배출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성 부품의 변경 등이 해당한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및 시행령 개정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배출가스 인증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합리적인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제도 운영을 통해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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