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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리콜명령' 이전에 자체 수리·교체시 제조업체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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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이달 24일 시행
리콜 결정 이전 수리비 보상 의무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앞으로는 리콜이 결정되기 전에 차주가 자체 수리·교체한 경우 제조사가 수리비를 보상해 줘야 한다.

환경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기환경보전법 및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오는 24일 시행된다.

그간 자동차 제작자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제작 결함을 시정(리콜)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그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한 소유자는 해당 비용을 보상받을 수 없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자동차 제조사는 차주에게 교체 또는 수리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보상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엔진 시동용 모터 설계 오류로 리콜이 결정된 현대차 G80 [사진=국토부]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을 받은 내용 중 중요사항 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보고'를 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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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보고 항목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른 중요사항 외의 차량명, 배출가스 배출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성 부품의 변경 등이 해당한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및 시행령 개정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배출가스 인증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합리적인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제도 운영을 통해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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