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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보호법 19일 시행...금융당국 "불공정거래 형사처벌"

기사등록 : 2024-07-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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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 안전 보호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및 처벌근거 마련
사업자 감독·검사·제재권한 등 규정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는 19일부터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제도 정착을 위해 수사기관 및 관계기관 등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가상자산보호법은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감독·검사·제재권한 및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조사·조치권한 등을 규정했다.

먼저 이용자의 예치금은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인 은행이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자 성격의 예치금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4.06.26 peterbreak22@newspim.com

사업자는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해 보관해야 하고 이용자 가상자산과 동종·동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또한 사업자는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 등을 적립해야 한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율체계도 도입된다.

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감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후 해당 혐의에 대한 금융당국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게 된다.

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제재도 가능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보호법상 이용자 보호의무의 준수여부 등을 검사하고, 금융위원회는 검사 결과에 따라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새로운 제도가 원활히 안착돼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왔다.

금융위는 법률이 위임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시행령 및 감독규정·조사업무규정을 제정했으며 금감원은 올해 2월 법 시행 준비를 위한 로드맵을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희망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컨설팅을 진행했다.

6월부터는 규제 시범적용을 통해 금융당국 및 사업자의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를 보장하는 의무보험 상품도 법 시행에 맞춰 출시를 완료했다.

거래소 20개사와 DAXA는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마련해 법과 함께 시행한다.

모범사례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지원 심사 시 거래소가 공동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 제시됐으며 가상자산 백서 원문과 주요내용에 대한 한글자료 등 이용자에게 필수적인 정보도 제공토록 하고 있다.

가상자산보호법이 시행되면 이용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안전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가상자산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가능해 시장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것이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법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 시행 이후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가상자산보호법이 이용자 가상자산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고 가상자산의 높은 위험성과 변동성 등을 고려해 스스로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수집·확인하는 등 투자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사업자가 아닌 미확인 사업자를 통한 거래, 개인간 거래(P2P) 등 장외거래는 적정한 시장감시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자는 불공정거래행위 의심사례를 발견할 경우에는 즉시 금감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제보하고 불공정거래행위 외에 사기행위를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할 필요가 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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