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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조직 장악력'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기사등록 : 2024-07-1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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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조지호 서울청장, 경찰청장 후보자 제청
업무 및 조직 장악력·추진력...경찰 조직 안정적 운영 적임자 평가
민생범죄 대응·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 입장 주목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로 17일 지명된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업무 장악력과 이해도를 바탕으로 기획 업무를 주로 맡으며 내부에서는 '기획통'으로 평가받는다.

조 후보자는 1968년 경북 청송 출생으로 경찰대를 6기로 졸업한 뒤 경찰에 입직했다. 서울 서초경찰서장, 경찰청 인사담당관과 기획조정담당관을 역임한 뒤 경무관으로 승진 후 경찰대학 학생지도부장, 경기남부경찰청 자치경찰부장,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 등을 지냈다.

조 후보자는 지난 2022년 현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돼 인사 검증 업무를 맡으면서 정부의 신임을 얻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후 같은해 6월 치안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장을 지낸 뒤 6개월 만에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차장을 역임했다.

반년만에 두 계급 승진을 하면서 차기 경찰청장 후보로 주목받기도 했다. 이어 올해 1월에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후임자로 임명됐다.

조 후보자는 경찰 내부에서는 기획통으로 강한 업무 및 조직 장악력과 추진력이 강점으로 꼽힌다. 특히 지난해 경찰청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범죄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를 확대한 조직개편안을 주도해 단기간에 안착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열린 신임 경찰청장 임명제청 동의안 심의·의결을 위한 임시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4.07.17 mironj19@newspim.com

이러한 점들로 인해 정부에서는 정권 후반기 경찰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적임자로 평가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찰청장 후보자 제청 관련 브리핑에서 "조 후보자는 현장 치안은 물론 기획·인사·정보 등 정책 총괄 기능을 두루 경험하면서 뛰어난 기획 능력과 업무추진력으로 대내외의 인정을 받고 있다"며 "부처 간 협업 및 조정 능력과 치안 정책 전반에 대한 거시적 안목도 겸비해 경찰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주로 경찰청 본청과 기획 기능에서 근무한 이력으로 인해 일각에서는 현장 경험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하지만 올해 초 서울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전공의 집단행동, 의료계 리베이트 사건 등을 맡으면서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켰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내부에서는 조 후보자에 정책 이해도와 업무 능력은 인정하면서도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강한 성격으로 후배 경찰들이 어려워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조 후보자가 공식 임명되면 민갑룡, 김창룡, 윤희근 청장에 이어 네번 연속 경찰대 출신 경찰청장이 된다. 윤희근 현 경찰청장(경찰대 7기)보다 1기수 선배로 경찰청장 임명에서 최초로 기수 역전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조 후보자가 청장으로 임명되면 최근 증가하고 있는 민생범죄 대응이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위원회에서도 위원들은 관련 질문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자는 심의위원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회의에서 어떤 질문들이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민생치안에 대해 충분하게 질의하셨고, 성실하게 답했다"면서 "악성사기나 마약, 도박 같은 조직화되고 있는 범죄에 대한 대책에 대해 말씀해주셨고 제 생각과 대책들을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무혐의 처분한 경북경찰청 수사 결과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만큼 어떠한 입장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조 후보자는 민생치안 범죄 대응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 논란에 대해서는 "개별사안에 대해 답변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며 "국회 인사청문회 통해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장 인선은 대통령실 후보자 추천→경찰위원회 동의→행정안전부 장관 제청→국회 인사청문회→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경찰청장 임기는 2년이다. 경찰청장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한편 윤희근 현 경찰청장의 임기는 다음달 10일까지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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