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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지선 공천하려고 연임하나" vs 이재명 "당헌당규상 불가능"

기사등록 : 2024-07-18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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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대표 되더라도 지선 공천 않겠다고 약속하라"
李 "약속 이해 안 돼...대선 나갈지 안 나갈지도 몰라"

[서울=뉴스핌] 윤채영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에 출마한 김두관 당대표 후보와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이 후보의 대표직 연임 도전 이유'를 두고 맞붙었다.

18일 오전 CBS가 주관한 당대표 후보자 첫 토론회에서 김 후보는 "2026년 지선 공천권을 이 후보 사람들로 공천하기 위해 연임하는 건가"라고 하자, 이 후보는 "당헌당규상 불가능하다"며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김지수(왼쪽부터), 김두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8일 오전 서울 양천구 CBS 사옥에서 열린 'CBS 김현정의 뉴스쇼 특집'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4.07.18 photo@newspim.com

이 후보는 "당헌당규에 대선 1년 전 사퇴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지선 공천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다"며 "지선 공천권을 제가 행사한다고 생각해본 적이 전혀 없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계산해보면 실제로 당대표 연임할 이유가 없는게 맞다"면서도 "역할에 대한 요구라는 게 있다. 윤석열 정권이 국정을 제대로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있는 게 바람직한 지 없는 게 바람직한지 모를 상황이고 그 문제 해결하는 게 제 역할이라 생각했다"고 출마 이유를 덧붙였다.

김 후보는 이어 "당헌당규를 고쳐서 2026년 지선 공천권을 행사 할 수 있게 됐단 말씀을 드린다"며 거듭 반박했다. 또 "사법리스크 때문에 대표를 더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대표가 되면 무죄가 된다는 왜 그런 말이 나오나. 그런 억측 받으며 당대표에 나올 필요가 있나"고 반문했다.

김 후보가 언급한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은 이 후보가 대표였던 지난달 이뤄졌다. '당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대선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기존 규정에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됐다.

이 후보는 "해명할 거까지도 없는 사안이다. 이미 재판은 진행 중이고 수없이 많은 기소를 당했는데 당의 동료들이 왜 너는 그렇게 많이 공격 당하냐고 할 게 아니라 함께 싸워주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김 후보가 "혹시 내가 당대표 되더라도 지선 공천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나"라고 하자 이 후보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제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 대선에 나갈지 안 나갈지도 모른다"고 거듭 반박했다.

김 후보는 "다른 후보의 진입을 바리케이트로 막고 (대권 후보로) 직행하려한다는 오해도 있다"며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이인영 의원,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탄희 전 의원, 박용진 전 의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언급한 선수들을 잘 관리해서 대선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히딩크 같은 당대표가 되고자 출마했다. 제가 감독할테니 이 후보가 선수로 충실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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