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구축 서비스업 기업 엔디에스가 수급사업자에 용역을 위탁하며 계약서 등 서면을 미발급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8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엔디에스의 서면 발급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에 따르면 엔디에스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99개 수급자에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용역을 위탁하며 총 346건의 거래를 진행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이때 엔디에스는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용역 수행 행위 시작 날로부터 최소 1일부터 최대 228일이 지난 후에 발급했다. 일부 거래는 계약이 종료된 이후 서면을 발급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엔디에스가 하도급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앞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과징금 3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 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하거나, 하도급 관련 분쟁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서면 발급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엄중히 조치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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