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포기하면서 미국 정부가 입법 중인 법안들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생물보안법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연내 통과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당과 후보를 떠나 국가 차원에서 법안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어 중국을 대상으로 한 규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국내 위탁생산개발(CDMO) 바이오 기업들의 수혜도 유효할 전망이다.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
22일 업계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오는 11월로 예정된 미국 47대 대통령 선거의 민주당 후보를 사퇴했다. 이에 최근 미국 상·하원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생물보안법의 제정 절차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생물보안법은 중국 바이오 기업의 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미국 법안으로 미국 정부와 산하 기관,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기업이 중국의 바이오 기업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올 1월 미국 하원에 제출된 법안은 상원 상임위 문턱을 넘은 데 이어 지난 5월 하원 상임위원회인 감독 및 책임위원회에서 찬성 40, 반대 1로 통과됐다. 현재 상원 전체회의와 대통령 서명 등만 남겨 두고 있다.
법안에 규제 대상 기업으로 우시바이오로직스 등을 포함한 중국 기업들이 명시돼 있어 이들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퇴출되면서 국내 CDMO 기업들이 수혜를 누릴 것이란 기대감이 확산하고 있다.
업계는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에서 사퇴했더라도 법안은 대선 결과에 구애받지 않고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안이 상·하원 상임위를 통과할 당시에도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압도적인 찬성률을 보였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당을 떠나서 미국 자체적으로 법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다"며 "바이든보다 트럼프 후보가 임기 시절 자국 보호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하는 기조를 보였기 때문에 법안 제정 절차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CDMO 업계 관계자 또한 "시장에서는 대선 분위기나 결과에 개의치 않고 중국 기업들의 공백을 채우기 위한 영업 활동과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며 "트럼프 후보도 대통령 시절 중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규제를 강화했던 정책을 펼쳤었기 때문에 바이든 후보 사퇴와 무관하게 법안은 연내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지난달 미국에서 열린 BIO USA 행사에서는 이미 중국 기업들의 공백을 채울 한국 CDMO 기업들을 향한 수주 문의가 잇따랐다. 중소 CDMO 기업인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기업 3곳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며 여러 차례 현장 실사를 받았다. 올리고뉴클레오티드 원료를 공급하는 에스티팜은 미국 바이오텍과 385억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냈다.
글로벌 기업들의 중국 기업을 향한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는 분위기 또한 법안 통과에 힘을 실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 이슈브리핑에 따르면 글로벌 전략컨설팅기업인 L.E.K. Consulting이 바이오제약기업과 CRO·CDMO, 투자자 등 73개 생명과학 관련기업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 생물보안법 발의 이후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들의 경우 중국 기업과의 협력에 대한 신뢰도가 30%~50%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과학 기업의 26%는 현재 중국 파트너사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