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천문학적 금액의 사기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던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도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무고 및 무고교사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은 주씨에 대한 상고심을 지난달 27일 열어 판결을 확정했다.
주씨는 2016년 10월 서울구치소 접견실에서 지인 이 모씨와 하 모 변호사에게 자신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하게 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와 하 변호사도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주씨는 1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수사 받는 중에 공범으로 수사 받던 강 모 변호사와의 접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1심 재판부는 주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이씨에게 징역 6개월을, 하 변호사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해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며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주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도 원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무고죄의 성립,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주씨는 '단군 이래 최대 사기극'으로, 2조원대 다단계 사기 사건의 장본인이다. 그는 2007년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확정받았지만 수감 중에도 사기행각을 이어나갔다.
주씨는 복역 중인 2013년 측근들을 이용해 다단계업체 '휴먼리빙'을 운영하며 피해자 약 1300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110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2020년 징역 10년이 추가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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