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는 하계 휴가철을 맞아 8월 2일까지 시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합동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특별단속 대상은 유통수산물 322개와 음식점 20개다. 주로 수입 가리비, 참돔·낙지, 뱀장어·미꾸라지를 중점 단속한다.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사진=전남도] 2024.07.24 ej7648@newspim.com |
점검은 원산지 거짓 표시, 소비자 혼동 표시, 영수증·거래 증빙자료 비치 여부 등을 확인한다.
경미한 위반은 현장 시정조치, 중대한 위반은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 적발 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원산지 미표시는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영채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여름철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전남의 수산물 안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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