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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병원급 환산지수 1.2% 인상…복지부, 병원별 보상 불균형 막는다

기사등록 : 2024-07-2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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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환산지수 0.5%인상…94.1원
저평가된 수술·처치 항목 보상 강화
의원급 건보 재정 3330억 추가 소요
병원급 건보 재정 5775억 추가 소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내년도 병원급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수가 환산지수가 1.2% 올라 81.2원에서 82.2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같은 행위에 대해 의원이 병원보다 보상을 더 받는 '수가 역전' 현상이 완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14시에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2024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병원이 의료행위를 한 후 받는 요양급여비용(수가)은 의료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에 점수당 단가를 곱하고 의원, 병원, 상급종합병원 별로 나뉜 종별 가산율을 곱해 이뤄진다. 상대가치점수는 요양급여 각 항목의 가치를 비교 가능하도록 항목별로 상대적인 점수로 나타낸 것이다. 환산지수는 상대가치의 점수당 단가를 말한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07.24 sdk1991@newspim.com

건정심은 이날 병원급과 의원급 유형에 대한 내년도 환산지수를 결정했다. 동일한 의료행위에 대해 의원이 병원보다 가격이 높아지는 '수가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또 환산지수가 모든 행위에 동일하게 인상 적용될 경우 고평가된 검사 수가는 높아지고 저평가된 수술과 처치에 대한 수가는 작게 인상되는 보상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의원급 유형의 환산지수 인상률은 올해 대비 0.5% 인상됐다. 이에 따라 환산 지수는 93.6원에서 94.1원으로 오른다. 또 상대가치 점수도 조정돼 초진 진찰료와 재진 진찰료는 4% 인상된다. 환산지수 인상으로 인해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3330억원이다.

병원급 유형의 환산지수는 올해 대비 1.2% 인상됐다.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을 제외한 병원의 환산 지수는 81.2원에서 82.2원으로 인상됐다. 다만 요양·정신병원은 1.6% 인상돼 82.5원으로 결정됐다. 환산지수 인상으로 인해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5775억원이다. 

병원의 상대가치점수도 조정됐다. 건정심은 병원급의 경우 수술·처치·마취료에 대해 야간·공휴일 가산을 50%에서 100%로 2배 늘린다. 응급실 응급의료행위 가산도 50%에서 150%로 확대한다. 의원만 받던 토요가산도 병원에 확대 적용해 병원이 토요일 오전에 진찰할 경우 가산 30%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외과계 의원에 대한 수가 개선방안을 관련 의사회 등 협의를 거쳐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의결했다"며 "의결된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 조정방안은 복지부 고시 개정을 통해 확정돼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중증·응급 환자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월 약 1890억 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 방안' 오는 9월 10일까지 연장한다.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은 경증 환자를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다.

박민수 차관은 "비상진료 한시수가 신속 지원과 현장 점검을 통해 응급, 중증 환자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비상 상황이 조속히 해결돼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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