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 위메프에서 PG사(결제대행업체)가 철수하면서 신용카드 거래가 중단됐다. 현재 티몬페이로만 결제가 가능하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NHN KCP(페이코), 토스페이먼츠(토스페이), 카카오페이 등 PG사들은 위메프, 티몬의 결제를 중단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서울 티몬 본사 앞. 2024.07.24 whalsry94@newspim.com |
통상 소비자가 카드사를 통해 결제하면, 카드사 결제대행업체인 PG사에 결제액이 지급된다. 이후 PG사는 소비자가 주문한 물품을 제대로 지급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수료 등을 차감 후 대금을 지급한다.
PG사가 대행해온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가 빠지면서, 카드로 환불이 불가능해 계좌이체로만 환불이 가능해져 고객도 불편을 겪고 있다.
일부 PG사는 이미 결제된 대금의 정산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통상 PG사는 특정일에 결제된 대금을 정산해 주는데, 이미 결제된 대금까지 지급을 거절할 경우 위메프, 티몬의 자금 사정은 더 악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은행권에서도 일명 '셀러론'으로 불리는 셀러(판매자)의 선정산대출을 잠정 중단했다. 티몬과 위메프에서는 SC제일은행과 국민은행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현재 모두 중단된 상태다.
은행권 관계자는 "국민은행은 어제자로 중단했고, SC제일은행은 그에 앞서 중단한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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