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뉴스
주요뉴스 산업

"합병 신고서 다시 내라"…금감원 경고 받은 두산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합병 일시정지…3개월 내 정정신고 내지 않으면 신고서 철회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금융감독원이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의 합병 방식이 주주 이익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합병 신고서를 정정하라며 일종의 경고를 남겼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두산타워의 모습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24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금감원은 두산로보틱스가 이달 15일 제출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증권신고서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금감원 측은 해당 증권신고서에 대해 "심사 결과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 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두산의 지배구조 개편은 두산밥캣을 기존 두산에너빌리티 자회사에서 두산로보틱스로 넘기면서 발생했다. 두산은 밥캣 1주를 로보틱스 0.63주로 교환해 합병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조단위의 수익을 벌어들이는 밥캣과 적자 기업인 로보틱스의 주식 교환 비율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금감원이 이를 짚어낸 것으로 보인다.

2026년 05월 20일
나스닥 ▲ 1.55%
26270
다우존스 ▲ 1.29%
50009
S&P 500 ▲ 1.07%
7433

합병배경과 목적, 효과가 미흡해보인다고 금융당국이 지적한 만큼 두산그룹 역시 증권신고서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

금감원의 정정 요청으로 두산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은 잠시 멈추게 됐다. 금감원 정정요구로 증권신고서 효력은 정지됐고, 3개월 내 정정신고서를 다시 내지 않으면 해당 신고서는 철회된다.

beans@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