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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군산시·무주군, 특별재난지역 추가 포함

기사등록 : 2024-07-2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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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전지역, 군산시 성산면·나포면, 무주군 무주읍·설천면·부남면
전북지역 공공시설 435건, 사유시설 2만3488건 등 583억원 피해액 발생

[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자치도는 완주군에 이어서 익산시, 군산시, 무주군이 특별재난지역에 추가 포함됐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이어진 호우 피해지역 조사 결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액에 충족하는 익산시(전지역)와 군산시(성산면·나포면), 무주군(무주읍·설천면·부남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로 포함시켰다.

익산시 여산면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수해복구에 나서고 있다.[사진=익산시] 2024.07.25 gojongwin@newspim.com

정부는 호우 피해가 극심한 완주군에 대한 사전조사를 벌여 선포 기준액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해 지난 15일 우선 선포했으며, 18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 중앙합동피해 조사에서 익산시, 군산시, 무주군 등에 대한 피해조사를 실시했다.

중앙합동피해 조사 결과 8일부터 10일까지 이어진 집중 호우로 인한 전북지역 피해는 하천 제방 유실 등 공공시설 435건 피해와 농경지 및 주택 침수 등 사유시설 2만3488건 등 583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 이외에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 제공된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피해원인과 시설물 파손 여부 등에 대한 분석 및 복구방안 마련 등 향후 행정조치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gojongw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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