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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씨 벌금 300만원 구형

기사등록 : 2024-07-2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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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사진=뉴스핌 DB]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남편 이재명 전 경기도 지사를 대선 후보로 당선시키기 위해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했다"며 "정치적 공격으로 본질을 흐리고 공무원 배모씨에게 책임을 전가 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김씨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중이던 지난 2021년 8월 서울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 등에 10만4000원 상당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의혹은 전 경기도청 별정직 직원인 조명현 씨가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조씨는 김씨와 배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신고했으며 배씨는 이 의혹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지난해 8월에는 국민권익위에 이 전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지시 및 묵인 행위를 조사해달라며 신고했고, 수원지검은 권익위가 '이 대표가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대검에 이첩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지난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와 배우자 김씨가 배모(별정직 5급)씨 등에게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 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게 하는 등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것이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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