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자녀를 두 명 낳을 경우 반값으로 공공주택을 제공하는 파격적인 주거지원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 지원 방안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시점의 자녀 수가 4명이면 무상으로, 2명이면 반값으로 주택을 분양받도록 했다. 3자녀 가구는 70%, 1자녀 가구는 30%의 감면율을 적용받는다.
또한 신혼부부 주거지원대상을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하고 입주를 위한 소득·자산 요건을 완화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6년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을 70% 범위에서 신혼부부 혹은 9세 이하 자녀가 있는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공급 물량의 30%를 신혼부부(혼인 신고일로부터 10년 이내) 혹은 9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기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출생률을 올리기 위해선 그에 걸맞은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대폭 완화해 저출생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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