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경기북부

양평군보건소, 아토피피부염·취약계층 알레르기질환 지원 본격화

기사등록 : 2024-07-26 10:46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일반가정 환자 1명당 연 2회, 다자녀가정·취약계층 가정 환자 1명당 연 4회 보습제 지원

[양평=뉴스핌] 한종화 기자 =양평군 보건소가 지역사회 중심의 알레르기 질환자의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아토피피부염 보습제와 취약계층 알레르기질환 의료비 지원이 본격화된다.

양평군보건소 전경[사진=양평군] 2024.07.26 hanjh6026@newspim.com

보건소는 25일 아토피피부염 보습제 지원'과 '취약계층 알레르기질환 의료비 지원'이 연중 실시된다고 밝혔다.아토피피부염 보습제 지원 대상자는 만 18세 이하(2006년생 이후 출생자)아토피피부염 환자이다.

대상자는 소득기준 없이 일반가정은 환자 1명당 연 2개, 다자녀가정 및 취약계층(증빙서류 필요) 가정은 환자 1명당 연 4개 보습제를 지원한다.구비서류는 주민등록등본, 해당연도 아토피 질병코드(L208, L209, L2080~3, L2088)가 적힌 병원 발급서류(진료확인서 등)이다.

취약계층 알레르기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기준중위 소득 80% 이하 및 한 부모, 조손 부모(소득 기준 없이 모두 신청 가능) 가정의 만 18세 이하(2006년 이후 출생아) 알레르기 환아이다. 알레르기질환은 아토피피부염(질병코드 L208, L209, L2080~3, L2088), 기관지 천식(질병코드 J45, J45.8, J45.09, J46), 알레르기 비염(질병코드 J30, J30.3, J30.4)이다.

지원 내용은 알레르기질환 진료에 소요된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약제비이며, 지원 금액은 1인당 연간 최대 20만원이다. 질환별 약제비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구비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진료확인서 또는 통원확인서, 진료비 세부내역서이다.기타 알레르기질환 지원 관련 문의 사항은 전화(770-3834/3568)로 하면 된다.

hanjh6026@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