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다루는 법사위 청문회와 관련 "오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들은 국회법대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만약 김건희 증인과 최은순 증인이 불출석한다면 김건희 특검 입법 청문회 때 다시 증인을 채택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엄포했다.
동시에 "한순간 한 사람의 눈과 귀를 가릴 수 있어도, 오랜 기간 많은 사람의 눈과 귀를 가리기 어렵다는 말이 있다"며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진실규명 청문회에 국가기관, 그리고 증인들도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청래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7.19 photo@newspim.com |
정 최고위원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청문회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전 대표, 이원석 검찰총장을 언급하며 "(사유서에) 위원장으로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고 짚었다.
그는 또 "이미 김건희 특검법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되어 있다. 아시다시피 김건희 특검법은 제정법안"이라며 "국회법 제58조 제6항에 '제정법률안, 전부개정법률안은 공청회나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일각에서 청원 청문회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고 법률에 위배된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탄핵심판이 아니다. 청원심사"라며 법사위에서 진행 중인 탄핵 청원 청문회의 적법성을 강조했다.
정 최고위원은 "국회법 125조 제5항엔 '소관 상임위로 회부된 청원안은 90일 이내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고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다"며 "이를 처리하지 않는 것, 심사를 하지 않는 것 자체가 국회법 위반사항"이라고 했다.
아울러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 '국가 기밀에 관한 내용',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 이 세 가지는 청원을 하더라도 청원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은 이 세 가지 항목에 적용되지 않아 법사위로 자동 회부된 청원안"이라며 "지극히 합법적인 청원 청문회"라 부각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윤 대통령 탄핵 청원에 관한 2차 청문회 증인으로 김건희 여사와 그의 모친 최은순 씨, 윤재순 총무비서관과 대통령실 행정관 3명을 채택했다. 이후 이원석 검찰총장과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강의구 실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도 추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그러나 이 전 대표와 이 검찰총장을 비롯한 5명의 증인이 여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김 여사와 최씨는 따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이날 법사위 청문회에 불참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국회 증감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12조에 의해 핵심 증인이 불출석했을 때 결과에 따라 엄정 조처하거나 고발하는 등의 조치가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yunhu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