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금융권에선 티몬·위메프 소비자들의 카드 결제 건에 환불 요청이 쇄도할 전망이다. 지난 23일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선정산대출 실행을 중단했던 KB국민은행 등 은행들은 대출기한 연장 등 금융지원에 나선다. 이번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의 두 축인 소비자와 판매사(셀러)에 대한 지원이 본격화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BC·NH농협카드 등 국내 9개 카드사는 티몬·위메프에서 결제한 뒤 피해를 입은 일부 소비자를 대상으로 결제취소를 신청받는다. 티몬·위메프에서 정상적으로 물품·서비스 등을 결제하고 이를 제공받지 못한 소비자는 카드사의 이용대금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결제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5일 카드사 CCO(최고사업책임자)를 불러 티몬·위메프 소비자의 할부철회권과 할부항변권 행사접수를 적극적으로 받아주라고 요청했다.
현재 토스페이먼츠, NHN KCP, KG이니시스 등 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들은 정산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카드결제 취소를 막아 놓은 상황이다. PG사는 온라인에서 카드사와 계약을 맺고 결제와 정산을 대행한다. 이에 카드사가 소비자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아 결제를 취소해주는 절차를 밟는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할부철회권과 할부항변권은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이나 서비스에 문제가 생길 경우 결제를 취소하거나 할부액을 지불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권리다. 20만원 이상을 할부 거래한 소비자는 7일 이내에 할부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20만원 이상의 금액을 3개월 이상 할부로 거래한 후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할부금 납입을 거절할 수 있는 '할부항변권'이 있다. 할부항변권은 남은 할부금에 대해서만 소비자가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할부철회나 항변권을 사용하려면 결제한 각 카드사 고객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다만 거래액이 크더라도 일시불로 결제했을 경우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티몬, 위메프 등 큐텐 계열사의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26일 서울 강남구 티몬 사무실 앞에서 경찰이 환불 접수 QR코드를 게시하자 피해자들이 몰리고 있다. 2024.07.26 choipix16@newspim.com |
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소비자는 티몬과 웨메프에 환불을 요청해야 하지만 법령과 약관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사가 직접 티몬, 위메프 간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결제대행업체 및 티몬, 위메프를 통해 결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했다.
은행권도 티몬·위메프에 입점한 점주 가운데 선정산 대출을 받은 점주를 대상으로 대출 기한을 연장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선다. 선정산 대출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판매자가 은행에서 판매대금을 먼저 지급받고, 정산일에 은행이 해당 플랫폼에서 대금을 받아 자동 상환하는 방식이다.
티몬은 거래가 발생한 달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40일 뒤에, 위메프는 다다음달 7일에 거래대금을 정산하기 때문에, 일부 업체들은 이 공백 기간 자금 흐름을 선정산 대출로 메꿔왔다. 하지만 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벌어지자 KB국민은행과 SC제일은행은 지난 23일 티몬·위메프에 대해 선정산대출 취급을 잠정 중단한 바 있다.
국민은행은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티몬·위메프와 거래하며 '선정산 대출'을 받고 만기를 맞은 업체들을 대상으로 대출금 기한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이자율 인하 등의 지원을 시작한다. 티몬·위메프에서 정산대금이 들어오지 않자, 선정산 대출을 이용한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갚지 못할 상황에 놓였는데, 이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SC제일은행도 만기 연장, 장기 대출 전환 등의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고객의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고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자는 취지"라며 "소상공인 선정산대출에서 난 부실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 미정산액을 1700억원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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