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참여해 수십 명의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재판부(판사 박민)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서울북부지법 |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8월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B씨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콜센터(전화사기 담당)' 조직원이 피해자들을 속이면, A씨는 B씨의 지시를 받고 특정 장소로 이동해 피해자들의 체크카드를 회수해 현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사기에 가담했다.
A씨는 서울 양천구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건네받고, 여러 장소를 이동하며 37회에 걸쳐 ATM에서 3500만원 상당을 인출했다.
A씨는 같은 방식으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총 2억 5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의 무고한 일반인들에게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가하는 중대 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며 A씨를 질타했다.
그러면서 "A씨가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반복적으로 범행에 가담했고,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도 대단히 크다. 또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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