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건수는 총 235건으로 집계됐다. 부정 유통액은 총 539억원에 달했다. 이 중 92%는 지류형 상품권에서 발생했다.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현황 [자료=오세희 의원실] 2024.07.30 rang@newspim.com |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상점가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전용 상품권이다. 지난 2009년 지류형으로 발행을 시작한 이후 2019년 모바일형, 2022년 카드형이 순차적으로 도입됐다.
부정 유통은 대부분 지류형 상품권에서 이뤄졌다. 이는 부정 유통을 하는 가맹점주들이 전산 기록이 남는 모바일이나 카드형 상품권은 취급하지 않고, 세무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쉬워 탈세가 용이한 지류형 상품권만 받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부정 유통 시 처벌 규정이 미약하다는 사실도 문제로 지적된다. 중기부가 오세희 의원실에 제출한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조치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9~2023년간 ▲과태료 부과 151건 ▲서면경고 88건 등을 내리는 데 그쳤다. 과태료 부과액도 6억 8000만원에 불과했다.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조치 현황 [자료=오세희 의원실] 2024.07.30 rang@newspim.com |
현재 중기부는 신고가 들어오면 소명을 요구하고 있으나 선제적인 단속 실적은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현장에서는 과태료 이상의 강력한 처벌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세희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의 당초 도입 취지인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류 상품권 발행을 대폭 축소하고 모바일과 카드형 상품권으로 신속히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오세희 의원은 부정 유통에 대한 제재를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그는 "전환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정부가 모바일·카드형 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불법적으로 상품권 환전 등을 하는 자에 대한 제재를 벌칙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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