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지장협) 회장의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하도록 정관을 변경한 임시대의원총회 결의와 회장 선출 결의가 모두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장협 회원 8명이 지장협을 상대로 제기한 '임시대의원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과 관련해 무효 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는 지장협이 정관에 서면 결의 허용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음에도 소집‧개최 없이 서면결의만으로 임시대의원총회를 한 것은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앞서 1회 연임한 바 있는 회장 A씨도 당시 후보 자격이 없다며 회장 선출 결의 또한 무효라고 봤다.
지장협은 지난 2020년 12월 29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회장의 연임은 1회에 한하다'라는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정관 변경 안건에 대해 재적대의원 454명 중 449명의 찬성으로 서면결의했다. 이후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정관 변경을 완료했다.
이로써 이미 1회 연임 바 있는 A씨는 정관 변경으로 '제9대 회장 선거' 입후보 자격을 얻었고, 2021년 6월 28일 개최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단독후보로 나서 2회 연임에 성공했다.
이에 지장협 회원들은 회장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한 정관 변경과 A씨의 선출이 무효라는 판결을 구하는 '임시대의원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코로나19로 인한 집단감염의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임시대의원 총회를 서면결의로 진행했다는 점을 근거로 정관 변경 및 회장 선출 결의가 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의 판결은 상반됐다. 2심은 "정관에서 서면결의를 허용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음에도 총회의 소집‧개최 없이 서면결의만으로 총회 결의를 갈음해 정관을 변경한 것은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며 "입후보 자격이 없는 A씨의 제9대 회장 선출 결의는 정관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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