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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사이버 렉카 수익 몰수법 대표 발의…"쯔양 같은 피해자 방지"

기사등록 : 2024-07-3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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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국민의힘 조승환 국회의원(부산 중·영도구)은 사이버 렉카 범죄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승환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조승환 의원실] 2024.06.05

현행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같은 피해를 입힌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범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처벌이 대부분 소액의 벌금형인 경우가 많고, 가해자가 자극적인 정보를 올림으로써 오히려 큰 수익을 얻는 사례가 빈범함을 볼 때 현행법이 '사이버 렉카' 범죄를 사실상 방조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조 의원은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에 처할 때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형량을 높일 것"이라며 "피고인이 유죄일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해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해 '사이버 렉카' 범죄의 발생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익 창출과 영리 목적으로 혐오를 조장해 극심한 명예훼손과 모욕을 가하는 '사이버 렉카' 문제가 날로 극심해지고 있다"며 "'사이버 렉카' 범죄의 근본 원인이 수익 창출인 만큼 이를 철저히 방지해 쯔양(유튜버)과 같은 피해를 입는 국민이 더이상 나오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6일 유튜버인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지난해 2월 쯔양에게 '전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폭로하지 않겠다'며 55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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