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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남 롤스로이스 운전자' 2심 판결 불복…상고 제기

기사등록 : 2024-07-3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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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마약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승용차를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강남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 신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2심에 불복해 상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검찰은 신씨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 인적사항이나 행선지 등을 고지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점 ▲경찰관의 체포 및 약물 검사에 저항하였던 점 ▲현장 이탈 경위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등을 상고 근거로 들었다.

앞서 지난 26일 2심 재판부는 신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씨가 도주 목적으로 현장에서 이탈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도주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대신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 결과 신씨의 형량은 1심의 절반으로 줄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2일 압구정역 근처에서 롤스로이스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치어 뇌사 상태에 빠뜨린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전치 24주의 중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으나 3개월여 만에 숨졌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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