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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인증제' 시작…보조금 최대 500만원

기사등록 : 2024-08-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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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자치구 통해 접수…건축·돌봄 전문가 등 인증위원회 최종 심사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갖춘 300세대 이상의 민간 아파트 대상으로 양육 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인증제'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시는 '주거' 분야 저출생 대책으로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형 키즈카페, 우리동네 키움센터, 어린이집 같은 양육 인프라를 품은 아파트를 조성·공급하는 내용으로 현재 당산공영주차장 부지(380세대), 남부여성발전센터 부지(150세대) 두 곳에서 건립 추진 중이다.

'양육친화주택 인증제' 포스터 [자료=서울시]

'아이사랑홈'이 시가 조성해 공급하는 방식이라면, '아이사랑홈 인증제'는 민간이 공급하는 기존·신축 아파트 중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갖춘 아파트를 시가 인증하는 방식이다. 일반 아파트 중에서도 우수한 모델을 공공이 인증함으로써 양육친화적인 주거환경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조성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아이사랑홈 인증제'는 3대 분야, 8개 영역, 43개 세부항목을 평가해 인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3대 분야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 시설이 근처에 있는지, 단지 내에 CCTV 등 안전시설이 갖춰졌는지 등을 보는 '건축계획' ▲놀이터, 주민공동시설 등 다양한 육아지원 시설이 있는지 등을 보는 '육아시설' ▲입주민이 육아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소통창구가 있는지 등을 보는 '운영관리'로 구성된다.

인증대상은 신축 또는 기존 아파트 모두를 포함한다. 인증종류는 ▲예비인증(준공 전) ▲본인증(예비인증 후 준공아파트, 기존아파트) ▲유지관리인증(본인증 후 3년 경과) 등 3가지다.

시는 이달 중 자치구를 통해 신청 단지를 모집할 예정이다. 건축주 또는 입주자대표회장 등이 관할 자치구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양육친화 건축·돌봄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아이사랑홈 인증위원회'가 설계도면 검토, 현장점검 등 심사를 통해 인증이 확정된다.

심사를 통해 최종 인증 받은 아파트에는 인증현판이 부착되며 비상벨, 옐로우 카펫 등 어린이 안전시설을 단지 내에 설치할 때 보조금을 단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인증 아파트 주민에게는 서울어린이대공원 내 '서울상상나라' 연간회원권(12세 이하 자녀 가구, 최초 1회 제공) 등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선순 여성가족실장은 "서울시가 새롭게 시도하는 이번 인증제가 양육친화적인 주거 모델을 정착시켜 궁극적으로는 양육친화적인 환경을 확산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아이키우기 좋은 아파트를 자부하는 서울시내 아파트단지 입주민들은 아이사랑홈 인증 신청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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