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무법인 린(대표변호사 임진석)은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 절차 개시 신청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판매상(셀러)들을 위해 '티메프 사태 채권자 피해 법률대응 센터'를 출범했다고 1일 밝혔다.
티몬과 위메프는 대규모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를 겪다 지난달 29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법무법인 린 로고. [사진=법무법인 린 제공] |
현재 법원의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에 따라 티몬과 위메프의 모든 채무 변제와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금지됐다. 이에 따라 수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소상공인 판매상들은 결제대금이 묶여 큰 피해를 보는 상황이다.
센터장은 전 서울회생법원 ARS(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자율 구조조정 지원) 제도개선 TF 외부연구위원이자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 중인 최효종(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가 맡는다.
최 변호사는 "회생법원과 채무자는 일단 채무자의 회생 절차를 개시시키지 않고 ARS 프로그램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고객의 신뢰도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거래처 변경이 용이한 이커머스 업체는 낙인효과로 인해 장기간의 회생 절차 진행을 버티기 어려우므로, 최장 3개월이라는 단기간에 외부자금 유치를 성공시키고 이해관계자 간 권리의무 관계를 협의 조정해 조기에 회생 신청 사태를 마무리 짓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린 관계자는 "티메프 사태 셀러 채권자 피해 대응 센터는 불의의 피해를 보게 된 티몬과 위메프의 소상공인 판매상 등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채권자 보호 방안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자문해 소상공인 채권자들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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