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가 큰 지역 내에 피해 규모가 확인된 사유 시설 피해 복구를 위해 재난지원금의 국비 부담분 127억 원을 우선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대상으로 복구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국고지원기준'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호우 피해를 입은 전북 익산시 성당면 산북천 재해복구사업장을 찾아 안전관리 대책 등을 점검하고 있다=행안부 제공 |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전북 68억 원, 충남 44억 원, 대전 7억 원, 충북 5억 원, 경북 3억 원이다.
재난지원금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호우로 인해 주택, 소상공인 사업장 등 사유 시설에 재산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지원되는 돈이다.
앞서 정부는 피해 지역의 신속한 수습 및 복구를 위해 중앙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포 기준을 충족한 16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이상민 장관은 "재난 피해를 입은 국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는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추가 피해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복구 계획을 확정해, 피해 지역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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