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강하게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식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2024.08.05 leehs@newspim.com |
경총은 5일 성명을 통해 "경영계는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 법 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 국면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수차례 호소해 왔다"면서 "그럼에도 경영계의 의견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21대 국회의 개정안보다 더 심각한 개악안 처리를 강행한 야당은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경총은 "불법쟁의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문제의 절대다수는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 관행에서 비롯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 내용은 전혀 없고, 오히려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경총은 "심지어 개정안은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사용자의 불법을 명분으로 내세운 극단적인 불법행위가 만연해질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상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함에도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며 "이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돼 위헌임은 물론,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제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파국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밖에 없다"며 "부디 우리 기업들이 이 땅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거부권을 행사해 주길 건의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야당 단독으로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 의원 179명 중 찬성 177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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