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강하게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식 요청했다.
경총은 5일 성명을 통해 "경영계는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 법 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 국면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수차례 호소해 왔다"면서 "그럼에도 경영계의 의견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21대 국회의 개정안보다 더 심각한 개악안 처리를 강행한 야당은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경총은 "불법쟁의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문제의 절대다수는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 관행에서 비롯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 내용은 전혀 없고, 오히려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경총은 "심지어 개정안은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사용자의 불법을 명분으로 내세운 극단적인 불법행위가 만연해질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이제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파국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밖에 없다"며 "부디 우리 기업들이 이 땅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거부권을 행사해 주길 건의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야당 단독으로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 의원 179명 중 찬성 177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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