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 피해 기업이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받을 길이 열렸다.
금융위원회는 7일 '티메프 사태' 피해 기업은 이날부터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금융위원회는 7일 '티메프 사태' 피해 기업은 이날부터 기존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일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 모습. 2024.08.01 pangbin@newspim.com |
지원대상기업 및 대출은 티몬·위메프의 정산지연 대상기간인 5월 이후에 매출이 있는 기업이 보유한 전 금융권(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신금융업권,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사업자 또는 법인대출이다. 다만 사업자와 관계없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된다.
금융사는 티몬·위메프의 입점기업이 홈페이지 내 판매자 페이지를 통해 5월 이후 위메프‧티몬 매출사실을 입증만 하면 폭넓게 지원할 예정이다. 자신의 판매자 페이지에서는 매출사실 등을 조회할 수 있는데, 이를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 시 접수창구에서 확인하는 방식이다. 거래하고 있는 금융사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상담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또 티몬·위메프의 매출채권을 기반으로 선정산대출을 취급하고 있던 은행(신한, 국민, SC제일은행)도 정산지연으로 인한 연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하기로 했다.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리금 연체,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이번 사태에 따른 미정산으로 예상하지 못한 자금경색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대출금을 연체한 기업을 위해 7월 10일~8월 7일 발생한 연체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오는 9일부터 최저 3.9% 금리로 3000억 원 이상 규모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의 사전신청을 받는다. 신보 지점에 특례보증을 신청하면 신보 보증심사 후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업체당 3억 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해 최대한 공급할 방침이지만 그 이상 구간에서는 기업당 한도사정을 거쳐 일부 금액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 자금 집행은 전산준비 등을 거쳐 14일 개시될 예정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도 9일부터 3.4% 또는 3.51% 수준의 금리로 2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정책자금,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금감원 등과 긴급대응반을 편성해 수시로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금집행과정에서도 피해기업의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속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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