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의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동행카드'가 7월 1일부터 본 사업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기존 30일권에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단기권(1·2·3·5·7일권)이 추가되고 만 19~39세 청년들은 7000원 할인된 가격으로 충전이 가능해지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 중이다. 기후동행카드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 사항들을 정리해 본다.
◆ 기후동행카드 구매·충전, 이용범위
- 현재 권종이 어떻게 구분돼 있나
▲ 기후동행카드는 크게 30일권과 단기권(1·2·3·5·7일권)으로 구분된다. 30일권은 따릉이 포함 여부에 따라 6만5000원, 6만2000원이며 만 19~39세 청년이라면 7000원을 추가 할인받아 5만8000원, 5만5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서울을 방문하는 내·외국인 관광객 혹은 단기 이용자를 위한 단기권은 1일 5000원, 2일 8000원, 3일 1만원, 5일 1만5000원, 7일 2만원으로 구성되며 개인 일정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해 충전·사용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시가 평일 평균 54만명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 기후동행카드의 시범사업을 마치고 7월 1일부터 본사업을 시작한다. 시가 지난달까지의 기후동행카드 이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용자 1명당 월평균 약 3만원의 교통비 절감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중구 시청역에 기후동행카드 안내 포스터가 붙어있다. 2024.06.30 pangbin@newspim.com |
- 이용구간은 어떻게 되나
▲ 지하철은 서울지역 내 지하철, 김포골드라인을 이용할 수 있으며 서울시 면허 시내·마을·심야버스, 공공자전거인 따릉이가 포함돼 있고 8월 10일부터는 진접선(4호선 연장)·별내선(8호선 연장)까지 이용가능 구간에 포함될 예정이다. 서울시로 유출입하지만 타 시·도의 면허로 운영되는 광역·시내버스, 별도의 요금제로 운영되고 있는 신분당선, 광역·공항버스 등은 제외된다. 카카오맵으로 대중교통 길찿기 검색을 하면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 이용 가능한 서울시 면허 버스 여부는 전면 유리창과 하차문 인근에 부착된 안내문을 확인하면 된다.
- 실물카드는 반드시 '티머니카드&페이'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하나, 잔액 환불은
▲ 실물카드를 등록한 이용자에 한해 '따릉이 이용'·'환불'이 가능하며 청년할인도 홈페이지에 등록된 카드에 한해 적용되니 반드시 필요하다. 추후 개선될 서비스에 대해서도 등록된 카드에 한해 적용될 예정이며 등록된 카드만 이용내역 조회·알림톡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어 편리한 이용이 가능하다. 사용잔액 환불을 원하는 고객은 사용 만료일 이전(사용기간 내) 신청자에 한해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실물카드의 경우 사전에 카드 등록을 완료한 이용자에 한해 환불신청이 가능하다. 카드 충전금·실 사용액과 500원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따릉이의 경우 1일 1000원, 최대 50000원이 차감된다.
- 단기권도 '티머니카드&페이'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하나
▲ 단기권의 카드등록은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이용하면 된다. 단, 단기권의 경우에도 실물카드를 사전에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 등록한 경우에만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 등록이 어려운 외국인의 경우 티머니 타운 고객센터를 방문해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카드를 단기권 외 다양한 권종으로 지속 활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등록을 해 사용하면 되며 서울을 단기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은 이용편의를 위해 별도의 실물카드 등록절차 없이 권종 선택·충전 이후 실시간 이용가능하다. 단, 단기권은 충전 직후 바로 사용이 개시돼 이용자의 주요 관광 일정 등을 고려해 충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권종별 서비스, 지역·혜택 확대 계획
- 청년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 별도의 카드를 구매해야 하나, 충전·충전금 연말정산 방법은
▲ 청년할인은 30일권에 한해 만 19~39세 청년에게 7000원을 할인해 주는 제도로 충전 시 할인혜택을 선택하면 되며 별도의 카드를 구매할 필요는 없다. 다만 실물카드 이용자는 청년(만 19세~39세)임을 인증하기 위해 '티머니카드&페이' 홈페이지에서 카드등록을 해야하며 최초 할인을 받은 충전일 또는 이전 청년연령 인증일을 기준으로 매 6개월마다 연령을 재인증해야 한다. 현금으로 기후동행카드를 충전한 경우를 기준으로 현금영수증 등록이 가능하다. 단, 환불받은 금액은 제외되며 국세청 홈페이지에 기후동행카드를 등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자료=서울시] |
- 30일권·단기권 외 권종 출시도 검토되는지, 이용 권역 확대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 서울시는 추후 시민들로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개선·확대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해 다양한 권종의 검토, 서비스 확대 등을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또 서울로 출·퇴근하는 수도권 시민들에게 기후동행카드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인천, 김포, 군포, 과천, 구리, 남양주, 고양 등 다수의 인접 도시들과 협약(MOU)를 체결해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김포 골드라인이 기후동행카드의 이용범위에 포함돼 있으며 별내·진접선(8월 10일 예정)을 준비하고 있다.
- 신용카드 연계 후불 발급·자동차 보험 연계 할인 등 서비스 제공 계획은
▲ 연내 다수의 신용카드사와 협업을 통해 기후동행카드와 신용카드 기능이 결합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기후동행카드 이용자에게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상품구성, 혜택 등을 협의 중에 있다. 협의 결과 등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 할인 등 실질적 생활 밀착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문화시설로는 대표적으로 국립발레단 공연(10% 할인), 페인터즈 공연(20% 할인), 빛의 시어터 전시(30% 할인), 서울시립과학관, 서울대공원, 서울식물원(50% 할인) 등이 진행되고 있다.
◆ 관광객·외국인 이용
- 단기권을 미리 충전해서 외국인 친구에게 선물할 수 있나
▲ 단기적으로 서울에 관광을 온 내·외국인의 경우 실물 기후동행카드를 구매한 후 충전기에서 단기권을 선택해 충전하면 된다. 장기적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번호(90일 이상 체류시 발급되는 번호)를 활용해 '티머니카드&페이' 홈페이지 가입·등록을 통해 청년 할인, 따릉이 이용 등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기권은 충전 직후 바로 사용개시 되는 권종으로 미리 충전하는 경우 실제 이용일수가 부족할 수 있어 친구에게 선물은 권장하지 않는다.
- 만료일 전(만료 5일 이내) 재충전, 이용에는 문제 없나
▲ 실물카드를 만기일 전 재충전하는 경우 시작일자에는 충전 당일의 날짜가 표출되나 재충전 만료일은 이전 만료일 +1일부터 30일로 자동 계산돼 충전되니 문제가 없다. 만료일 전 미리 재충하는 것은 기존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개념이므로 재충전한 부분만 별도로 환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료일 전 재충전 후 환불을 위해 사용취소를 하는 경우 현재 이용 중인 기후동행카드의 잔여일과 미리 재충전한 기간이 일괄 취소·환불 처리되기 때문에 기존 사용기간의 만료일에 환불신청을 해야한다.
- 하차 미태그 패널티는 왜 적용이 되는 건가
▲ 기존의 교통카드도 하차 미태그 후 다음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기본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요금을 징수하도록 운영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월정액 요금으로 무제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요금제로 하차 미태그 시 2배의 요금을 부과할 수 없으며 손실금이 재정으로 메워지는 바 무분별한 재정투입을 막기 위해 30일권에 한해 2회 하차 미태그 발생시 24시간 페널티라는 정책을 도입해 운영 중에 있다.
- 서울 인접 지역 혜택은 어디까지 되나
▲ 8월 10일부터 '기후동행카드'를 8호선 연장구간인 별내선과 4호선 연장구간인 진접선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남양주시~구리시~서울시~성남시' 등 4개 도시를 연결하는 8호선(별내선 포함)은 모란역부터 별내역까지 24개 전체 역사에서 이용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하차만 가능했던 진접선 3개 역사(별내별가람, 오남, 진접)에서도 승하차 할 수 있어 4호선(진접선 포함) 역시 남태령역부터 진접역까지 29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가격은 기존 30일권과 단기권 충전요금이 그대로 적용되며 30일권의 경우 청년할인(만 19~39세)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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