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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티몬·위메프 피해 업체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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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우리은행은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피해업체에 대해 만기연장과 원금상환유예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티몬·위메프 거래대금 정산지연 피해 사업자다. 올해 5~7월 중 티몬·위메프를 통한 결제 내역이 확인돼야 한다. 폐업이나 자본잠식 업체, 부실 여신은 제외된다.

대상대출은 이날 이전 취급한 지원대상 차주가 보유한 기업대출이다. 가계대출, 이자선취대출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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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원으로 만기를 1년 연장하고, 12개월분(이내) 분할원금 납입을 유예한다. 시행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8월6일까지 1년이다.

우리은행 본점 전경. (사진=우리은행)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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