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삼표산업이 총수의 아들 회사를 통해 부당하게 지원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의 아들 정대현 삼표그룹 부회장의 개인회사인 SP네이처에 4년간 레미콘 원자재인 분체를 고가에 구입하는 등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표산업의 SP네이처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6억 2000만원을 부과하고 삼표산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과징금은 지원 주체인 삼표산업 67억 4700만원, 지원 받은 대상인 SP네이처 48억 7300만원이다.
◆ SP네이처, 4년간 부당이윤 74억 9600만원 챙겨
공정위의 조사에 따르면 SP네이처는 삼표산업은 2016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SP네이처에 연 단위 분체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연간 공급단가를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결정했고, SP네이처는 정상 공급 단가 거래 대비 74억 9600만원의 부당 이윤을 얻었다.
4년간 삼표산업이 SP네이처에 구입한 분체는 이 기간 국내 분체시장 거래물량의 7~11%에 이를 만큼 큰 규모였다.
이 과정에서 SP네이처는 시장 내 신규 사업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국내 분체공급 1위 사업자 지위를 유지했다. 영업이익도 2013년 4억 6400만원에서 2019년 397억 1000만원으로 늘었다.
삼표산업과 SP네이처의 연간 공급계약 개념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4.08.08 100wins@newspim.com |
SP네이처는 이렇게 늘어난 자금력을 바탕으로 삼표 및 삼표산업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지분을 확대했는데, 이는 사실상 삼표그룹 총수의 2세인 정대현 부회장의 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력 확대를 의미한다.
정대현 부회장은 SP네이처의 최대 주주로 영업이익 증가에 따른 상당한 배당금도 수령했다. SP네이처가 2015~2022년까지 주주들에게 지급한 배당금은 약 406억원이었는데, 이중 약 311억원은 정대현 부회장에게 지급됐다.
유성욱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SP네이처는 정대현으로의 삼표그룹 경영권 승계 기반 마련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 '정상가격' 추정 최초 사례…공정위, 삼표그룹 검찰 고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인 부당지원행위는 다른 불공정행위보다 과징금이 더 무겁다. 불공정거래행위 과징금은 매출액 4% 이내지만 부당지원행위는 매출액 10% 이내다.
공정위는 삼표그룹과 SP네이처의 부당지원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부당이윤 74억 9600만원을 기준으로 부과기준율 50%를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부당지원이 없었더라면 형성되었을 정상가격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경제분석을 활용한 최초 사례다.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연구센터와 협업해 정상가격과 부당지원금액을 산정했다.
SP네이처의 영업이익 변화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4.08.08 100wins@newspim.com |
공정위는 지원 주체인 삼표산업을 고발하기로 했다.
유성욱 기업집단감시국장은 "개인 고발에 대해서도 생각했지만 법인 외 개인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했다는 걸 입증할 증거가 필요한데, 조사 과정에서 특정 개인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정도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건은 민생과 밀접한 건설 원자재 분야임에도 잘 알려지지 않았던 국내 분체시장에서 장기간에 걸쳐 은밀하게 이루어진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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