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서울시민 대상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최근 입국했다.
이들 가사관리사의 숙소가 서울 강남구 역삼역 인근으로 정해진 가운데 최저임금을 받는 가사관리사의 벌이에 비해 숙소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8일 고용노동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공동숙소는 서울 강남구 역삼역 인근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다.
E-9 비자를 받아 최근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은 모두 면적 4.8~6.5㎡의 1인실 또는 2인실에서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7개월간 거주할 예정이다. 숙소 면적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정해졌다.
가사관리사의 구체적인 근무지가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서비스 중개업체가 숙소를 역삼역 인근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고용부와 서울시, 해당 업체 모두 명쾌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 강남구 고시원 비용 50~70만원…"금전적 지원 없지만 주변 시세보다 낮을 것"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공동 숙소는 고시원이던 건물을 리모델링한 곳으로 알려졌다. 현재 강남구 고시원 비용은 50~70만원선이다. 숙소 비용을 고용부나 서울시, 직접적으로 고용한 민간업체도 가사관리사 대상 숙소 비용을 지원하지는 않는다는 점이 확실해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사진=서울시] |
지난 6일 시범사업 참여를 위해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한국 최저임금(2024년 기준 시간당 9860원)을 적용받는다. 근로시간의 경우 한국과 필리핀 정부는 최소 주 30시간의 근무를 보장받는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지만, 실제 근무는 주 40시간 이상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들의 소득 보장을 위해 주 40시간 근로를 기본으로 하고 초과 근무 희망자에 한해 주 52시간도 배정할 것"이라며 "아직 초과 근무 희망자 수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올해 기준 최저임금을 받는 주 40시간 근로자는 세전 월급 206만원을 받는다. 이 중 4대 보험과 소득세 등을 제외하면 월 소득은 184만원이다. 약 50~70만원대의 주거 비용을 부담하면 실제 소득은 100만원대 초반으로 떨어진다.
다만 서울시는 이들 가사관리사의 주거 비용이 주변 시세보다는 낮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금전적인 지원은 없다"면서도 "이들 근로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숙소 대표와 논의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하도록 지원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가 이번 시범사업에 투입한 비용 대부분은 서비스 업체의 시스템 구축에 투입됐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 차원 지원은 서비스 신청에 사용되는 앱, 시스템 개발 및 보완 비용"이라고 덧붙였다.
◆ 비싼 역삼동에 거주하는 이유 묻자 "업체가 선정해서…선정 근거는 답하기 어렵다"
숙소 위치 선정의 경우 고용부는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숙소 비용으로 불필요하게 많이 지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숙소는 업체가 정한 것이라 (고용부는)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숙소 위치에 대한 질문에 서울시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답하기 어렵다"고 대답했다.
이번 시범사업 책임 기관 모두 답변을 회피하는 가운데 주 고객층이 강남에 거주할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했다고 알려졌다.
한 국회 관계자는 "교통이 편리하다는 장점도 있고, 주로 (시범사업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계층이 강남 인근에 거주할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시의 시범사업 공고에 따르면 "서비스 이용자는 한부모·다자녀 여부, 거주 지역 등을 고려해 균형 배분"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서비스 고객층의 거주지 관련 사전 조사 등이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고용부 관계자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했다.
◆ 숙소 제공 의무 두고 고용부-서울시 해석 엇갈려...사업 공고는 "업체가 숙소 마련 방안 제시"
업체의 숙소 확보 결정에 대해 고용부와 서울시의 해석은 엇갈렸다. 서울시는 고용주에게 숙소 제공 의무가 있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고수했지만, 고용부는 업체에 의무가 없다고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E-9 비자로 들어오는 경우는 숙소를 마련하도록 법적으로 돼 있다"며 "업체와 근로자가 특정 목적으로 근로 계약을 체결해서 근로자가 (한국에) 온 것이기에 모든 관리의 책임은 업체에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고용부는 사업주에게 숙소 제공 및 알선 의무는 없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업주는 E-9 근로자에게 제공하거나 알선할 의무가 없다"며 "원칙은 양자 간 합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의 입장처럼 E-9 근로자 고용주에게 숙소 제공 및 알선 의무는 없지만, 서울시가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다. 고용부와 서울시가 지난해 9월 함께 낸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모집공고'를 보면 업체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숙소 마련 방안 및 근무지 간 이동 수단 운영 계획을 의무 제시해야 했다.
한편 사업 수행업체인 홈스토리생활 측은 질문을 듣기도 전에 "답변드릴 수 없다"며 "(시범사업은)서울시로 문의하기 바란다"고 답했다.
홈스토리생활은 휴브리스와 함께 지난해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수행 업체로, 가사관리사나 서비스 이용자와 직접 계약을 맺는 민간 업체다. 각각 앱 대리주부, 돌봄플러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업체 규모에 따라 70명, 30명의 관리사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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